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보험을 살릴려고 하는데 알릴의무 고지 해야한다는데 콜레스테롤 약은 먹고 있는데 그걸꼭 고지 해야하나요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 할 경우에는 신규보험을 가입할 때와 동일하게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 부활을 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면 거절체가 나오거나 승인이 안되는 경우도 잇나요?
: 고지내용에 따라 보험사는 부활승인을 거절하거나, 일부 부담보계약으로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확 오르거나 불이익이 잇나요?
: 네 고지내용에 따라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입자가 알릴의무 고지를 안해도 보험사에서는 다 안다고 하든데 아닌가요?
: 보험사가 아는 것은 기존 보험처리된 이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보험처리한 바가 없다면 보험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정상적으로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하거나, 신규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먹고 잇는약은 콜레스테롤 약 처방 받은 내역이랑 전립선비대증 약 복용이 다입니다.
신경과약 하라랑요 고지를 안하고 보험 가입을 하먄 어떻게 되나요 저약을 다 먹는다고 하면 승인이 될까요??
: 고지를 안하고 보험계약이 부활 될 경우 추후 해당 고지의무위반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해당 약을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