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지 않으면 안되나요?
운전면허증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지 않으면 안되나요?
운전면허를 잃어버렸는데 마침 24년이 재발급 날이라 기다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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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운전면허는 10년주기(다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았을 시 1종 운전면허 취득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되며, 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과태료 2만원,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운전면허 갱신을 요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여야 하고, 갱신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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