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운전면허는 10년주기(다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았을 시 1종 운전면허 취득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되며, 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과태료 2만원,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