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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214
털털한몽구스21421.04.13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구 있어도 상관없나요?

저희 아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전치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군에 복무중인데 가해자는 1심 선고뒤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치료비는 처음 약속대로 가해자가 지불하였는데 다친 부위가 턱 관절쪽 두군데라서 군복무시 특히나 얼굴쪽이라 무척 걱정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벌금, 사회봉사를 받았으며 2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하였으며 합의를 통해서라도 저희 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리는데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를 해야하는지 또 가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 라서 보상금을 가해자 부모들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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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아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 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사건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부모를 표시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