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전치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군에 복무중인데 가해자는 1심 선고뒤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치료비는 처음 약속대로 가해자가 지불하였는데 다친 부위가 턱 관절쪽 두군데라서 군복무시 특히나 얼굴쪽이라 무척 걱정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벌금, 사회봉사를 받았으며 2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하였으며 합의를 통해서라도 저희 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리는데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를 해야하는지 또 가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 라서 보상금을 가해자 부모들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 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사건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