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위의 상사분께서 평소에도

화가나신 상태나 기분이 언짢으며

야 ,너, 당신 이렇게 지칭하시며

이를 반말하지말아 달라고 요청드리니

본인이 화가나셔서 답을 하시는 중간에

욕설 및 삿대질 하며 애기하시는데

이런 일을 대표에게 전달드리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하시며 반문하시는 상황입니다

퇴사유도하듯 괴롭힘이 선을 넘는 상황에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는건가요?

폭언 및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

제가 퇴사를 해야 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진퇴사로 평가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 인정되면 그나마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장 퇴사한다면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자진퇴사하였음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들을 준비하시고 정식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

    하여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언 등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도 별도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괴롭힘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특히 상사의 폭언과 욕설,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대표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은 특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대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반문했다"는 사실은 대표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다음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퇴사 전 혹은 퇴사 직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부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승인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챙기고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하기 이전에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녹음하세요.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절차를 밟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