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위의 상사분께서 평소에도
화가나신 상태나 기분이 언짢으며
야 ,너, 당신 이렇게 지칭하시며
이를 반말하지말아 달라고 요청드리니
본인이 화가나셔서 답을 하시는 중간에
욕설 및 삿대질 하며 애기하시는데
이런 일을 대표에게 전달드리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하시며 반문하시는 상황입니다
퇴사유도하듯 괴롭힘이 선을 넘는 상황에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는건가요?
폭언 및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
제가 퇴사를 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