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한 이유는 대표가 직장 동료들에게 저의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일들로 저의 뒷담화를 하였고 그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통화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일 이후 대표와 통화하여 사실을 바로잡았지만 저 아닌 직장 동료에게 저의 대한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회사와 대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퇴사시에도 대표에게 문자로 이런 내용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하였습니다.회사 퇴사후 인수인계 일정부분만 미실시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