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험합의후 돈을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횡단보도 우회전하다가 좌측차량만 보고 보행자초록불신호를 보지못하고 장애인전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은 부딫힌곳은 없고 많이 놀라셨고,전동차는 부서지지않은정도였습니다. 이후 보험처리해드린다고하여. 보험처리진행하고 보상종결이 되었는데 그 후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더주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계속하시며 저는 그렇게 큰돈은 없다 그리고 보험으로 처리해드렸으니 해주지 못할것같다고 했더니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도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하면 돈을 더드려야하나요?궁금해서 질문올려요. 이곳저곳찾아보니 횡단보도사고 12대 중과실(장애인전동차와 접촉사고) 형사사건으로 신고하신다고하며 현재 저는 운전자보험 있는상태 입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신고한다고 연락오는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전동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에 벌금 담보가 있는 경우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내면 된다지만 벌금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벌금 기록만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면 자꾸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냐고 강하게 나갈 수 있지만 원하는 합의금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경우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로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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