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국민연금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되어있는데 어려운상황이다보니 1년이상 미납입니다. 미납에 따른 우편물이와도 확인하고 싶지않고 또 걱정이 되어 미확인상태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료와 체납처분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나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도과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등이 있으므로 적절한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71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1)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급 체납시에는 체납기간에 따른 연체간사율이 붙을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압류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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