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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되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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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단,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또한,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