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단,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또한,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