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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9.05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상황에서 회사에서 야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18시 칼퇴근 해서 19시에 집 도착 저녁 식사 후

20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5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20시부터 22시까지는 : 1.5배

22시부터 25시까지는 : 2.0배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실제퇴근시간(18시)에서 20시까지는 2시간이 붕 뜨는 바람에 야간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서

이부분은 감액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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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임금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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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22시부터 25시까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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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상황에서 회사에서 야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18시 칼퇴근 해서 19시에 집 도착 저녁 식사 후

    20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5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20시부터 22시까지는 : 1.5배

    22시부터 25시까지는 : 2.0배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 사용자가 자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퇴근시간(18시)에서 20시까지는 2시간이 붕 뜨는 바람에 야간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서

    이부분은 감액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 20시부터 실제 근로를 개시했으므로, 18시부터 20시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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