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상황에서 회사에서 야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18시 칼퇴근 해서 19시에 집 도착 저녁 식사 후
20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5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20시부터 22시까지는 : 1.5배
22시부터 25시까지는 : 2.0배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실제퇴근시간(18시)에서 20시까지는 2시간이 붕 뜨는 바람에 야간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서
이부분은 감액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임금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22시부터 25시까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상황에서 회사에서 야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18시 칼퇴근 해서 19시에 집 도착 저녁 식사 후
20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5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20시부터 22시까지는 : 1.5배
22시부터 25시까지는 : 2.0배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 사용자가 자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퇴근시간(18시)에서 20시까지는 2시간이 붕 뜨는 바람에 야간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서
이부분은 감액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 20시부터 실제 근로를 개시했으므로, 18시부터 20시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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