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문의드려요
현재 저희 회사 연봉테이블에 1일 2시간 총 20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포괄임금제)
주 52시간과 관련하여
당사 근무시간을 8시~5시(휴게 1시간) 총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제 연장근로 신청을 6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출근 : 8시
퇴근 : 5시
저녁및 휴게시간 : 1시간(포괄임금제로 갈음)
실제 연장근로수당 신청 : 6시 이후 발생분부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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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1일 2시간, 월 20시간 이 연봉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일 2시간 일 경우 보통 월 근로일이 22일로. 보면 44시간이 나오는데요...
우선
20시간만 포괄에 포함되고
매일 5시~6시 1시간을 휴게시간 겸 식사시간으로 사용하되 20시간 포괄에 포함되고
6시부터 연장근로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 했습니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 될텐데
작은 배려가 나중에 제도를 건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5시 부터 연장근로로 보고
20시간이 넘는 부분만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9시 이후 근로를 하는 경우는 30분 휴게시간 겸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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