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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오랑
하오랑
24.01.26

연장근로수당의 조건 질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 많은데

오전에 반가나 지참을 해서 13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그날 20시까지 근무했을때 (즉 9~13시까진 반가, 1시간 점심 시간 후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 함)

정규 근로시간인 18시 이후부터 20시까지 근무했을때도 연차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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