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시 관련되는 세금과 비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인지세, 대법원 수입증지,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액).
2) 부동산 보유시 : 주택인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9억원 초과시,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임대한 주택인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외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부동산 양도시 : 주택(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 충족시)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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