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한도 직계존비속간 10년단위 5천만원 이상이라면 그 이상은 어떻게 나오나요?
증여공제한도(직계존비속간 10년단위 5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5천만원을 넘어선다면 몇프로 정도의 증여세가 붙어지나요?
그리고, 신고전에 신고하라고 통보가 오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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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미 신고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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