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한도(직계존비속간 10년단위 5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5천만원을 넘어선다면 몇프로 정도의 증여세가 붙어지나요?
그리고, 신고전에 신고하라고 통보가 오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미 신고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