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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1.20

교통사고의 문제 비율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의 비율이 결정되는데요. 정지해 있는 차를 일방적으로 치지 않는이상 0대 100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율은 어떻게 확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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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1.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2.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상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간 협의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과실결정 비율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상기 기준으로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 소송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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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도표나 유사판례등을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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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시에 과실 산정은 결국 양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며 보험 회사는 기존의 판례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된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산정 기준에 의하여 과실은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의 과실 산정을 인정하지 못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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