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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6.14

배우자 부담부 증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와 배우자 각 2주택 소유 중입니다. 시가 14억 정도의 제 명의 주택에 제가 담보제공하고 배우자가 사업자 대출 약 9.9억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시 부담해야하는 취득세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팔려서 증여 고민중입니다.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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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부담부채무로 부담부수증자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채무가 부담부증여자의 채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에 대한 부담부채무 부담자가

    누구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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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본인 부동산에 직접 담보된 대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대출자 명의를 본인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하나,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시가 14억, 부동산 담보대출 9.9억을 가정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은 4.1억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세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본인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채무 9.9억에 대해서는 약 3%, 시가에서 채무를 뺀 4.1억에 대해서는 약 4%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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