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본인 부동산에 직접 담보된 대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대출자 명의를 본인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하나,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시가 14억, 부동산 담보대출 9.9억을 가정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은 4.1억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세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본인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채무 9.9억에 대해서는 약 3%, 시가에서 채무를 뺀 4.1억에 대해서는 약 4%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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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