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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스컹크261
건강한스컹크26119.11.12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공탁을 하면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1천만원이나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외관상 턱에 까진 상처 밖에 없는데 정신적 스트레스, 일 못한거 다 계산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최대 100만원까지는 해줄수 있는데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공탁금으로 100만원을 걸면 될지, 그리고 공탁이 성사되면 합의한 것같은 효과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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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탁은 합의와는 다른 개념이어서 양형사유 중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는 차원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형사공탁에서 공탁자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게 됩니다.

    3. 이런 사유로 공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합의에 이름이 상당하고, 합의하기 어렵다면 합의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일부 금액이라도 피해회복 차원에서 지급하고 싶다는 점을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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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안다면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해당 사안에서는 합의를 본 것같은 양형상 도움이 되 수 있습니다.

    해당 공탁금의 정도가 관련 범죄에 비하여 (사안에서는 폭행의 정도) 적정한 것인지는 보다 사안은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다면 제시하고자 하는 금액 정도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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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양형에 있어 합의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양형참작사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나 공탁은 일방의 공탁행위로 성립되며, 형사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를 위해 공탁금으로나마 배상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볼 수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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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이 가능하다면 우선 공탁을 하고,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제상황 등을 의견서 형태로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폭행치상인지 폭행인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합의를 한 것과 공탁을 한 것이 법률적으로 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공탁조차 하지 않은 경우보다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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