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이 가능하다면 우선 공탁을 하고,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제상황 등을 의견서 형태로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폭행치상인지 폭행인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합의를 한 것과 공탁을 한 것이 법률적으로 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공탁조차 하지 않은 경우보다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