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요청안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쌍방폭행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사람입니다.
민사까지 갈 생각은 없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상대가 원하는 금액만큼 줄 것 같지 않고, 줄 형편도 안되어 보여 검찰송치 후 약식기소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약식기소 후, 불복하고 정식재판의 결과가 없더라도 민사소송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가게되면 결국 저 혼자서는 버거워보여 좀 저렴하게 변호사분 선임하고 싶은데, 해주실분 계실까요?
(상대처벌보다는 합의금 목적입니다)
현재 경찰 담당형사 진술단계이고(전 했고, 상대는 안한상태), 각 진료과별 전치5주 2주나왔고(상해진단서),
예상 병원수술ㆍ입원비 + 입원으로 인한 휴직 + 수술 후 지속적 평생치료비 + 위로금 해서 얼추 2천인데.
쌍방과실이니 최종 1천 원합니다.
혹시몰라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