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상해 합의금 도와주세요!!
폭행상해로 안해서 턱뼈골절 , 치아파손 , 얼굴봉합18바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친부분에 대한 치료비 , 추후치료비는 전액 부담해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합의금을 제가 못정해서 질문 드려요
일못한거+ (위자료 )= 맞나요? 위자료를 보통 어느정도로 하는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걸 하나도 몰라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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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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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상황 및 당사자의 관계, 지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일을 하지 못한 손해, 기타 위자료 등 더해서 본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