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순위 분양 당첨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본청약 진행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던 아파트의 무순위 분양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
본청약 시 비규제지역이었기에 무순위 분양 공고에도 비규제 지역으로 공고가 되었고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없는 상태로 공고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 시에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런지 문의 드립니다.
1. 본청약 시 비규제였기에 양도세도 비규제 지역 룰을 따라 2년 보유 시 비과세일지, 2. 무순위 계약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기에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일지
3. 아파트가 지어진 후 잔금을 치룰때 규제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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