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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19

임대사업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a(2010년 취득) 임대사업

b(2015년 취득) 거주주택

c(2019년 취득) 임대사업

d (2023년 분양권취득, 2024년 입주예정)


b를 처분하고 d에 완공후 입주예정인데 b를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b를 팔지 않고 2년 더 보유하고 처분하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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