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015년 취득) 거주주택
c(2019년 취득) 임대사업
d (2023년 분양권취득, 2024년 입주예정)
b를 처분하고 d에 완공후 입주예정인데 b를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b를 팔지 않고 2년 더 보유하고 처분하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물건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b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되므로 d입주하고 2년더 보유가능합니다.
https://rigeltax.tistory.com/3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d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를 2년 뒤에 양도하셔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주택은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