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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9

임대사업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a(2010년 취득) 임대사업

b(2015년 취득) 거주주택

c(2019년 취득) 임대사업

d (2023년 분양권취득, 2024년 입주예정)


b를 처분하고 d에 완공후 입주예정인데 b를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b를 팔지 않고 2년 더 보유하고 처분하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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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물건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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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b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되므로 d입주하고 2년더 보유가능합니다.



    https://rigeltax.tistory.co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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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d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를 2년 뒤에 양도하셔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주택은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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