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0

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그 지역 전통술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현지 구매처에 문의해보니 나라마다 통관이 불가능한 나라도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소장목적으로 술 몇 병만 직구로 구매하려는데 통관이 불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경우 1병(1L 이하)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여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과세가 되며 식품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주류는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ℓ이하)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로 면세가 되며 물품가격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전통술 등 주류 구매는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주류구매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몇병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주류의 구매는 만 19세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주류는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ℓ이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중에서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1병(1리터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주류 특성상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등은 목록 통관 제도 대상이 아니라 이를 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면세 한도가 150달러가 적용됩니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주류의 경우 구성성분 등에 따라 식약처에서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소비의 주류에 대하여는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따라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이 문제인데 일단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경우 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하셔야 되기에 이러한 세율이 약 30~70%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세금이 부과되기에 실제로는 주류 가격의 약 2배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직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국내로 해외직구하는 것은 딱히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발송이 가능한지여부를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류에 대해서도 일부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