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및 제425조).
2. 변호사무실마다 다르나, 2심까지 한명의 변호사와 함께 했다면 아무래도 선임비용을 할인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비교적 그런 편입니다.
4.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5. 5-6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