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패소후 상고시 변호사수임관련하여
질문1. 2심 판결 패소할경우 상고하려면 판결문 송달받고 2주안에 신청하면되지요?한다면 2심 판결(손해배상 및 상대변호사 비용금액) 지급해야할 금액도 미루어지나요?(압류를 못하는등)
질문2. 상고를 하려면 변호사수임비용이 기존 1심,2심처럼 비슷한 금액인가요?
질문3. 상고심은 2심이랑 별로 안바뀐다는데 비교적 그런가요?
질문4. 제가 상고 신청한다면 혹시 상대쪽 변호사비용을 처음에 같이 내야하나요?
질문5. 1심은 2년넘게 걸렸고 2심은 1년걸렸는데 상고심은 대략 어느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및 제425조).
2. 변호사무실마다 다르나, 2심까지 한명의 변호사와 함께 했다면 아무래도 선임비용을 할인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비교적 그런 편입니다.
4.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5. 5-6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입니다. 금전은 가집행선고가 같이 있었다면 원고는 가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나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법률심이어서 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낮습니다.
4. 본인은 본인것만 우선 내시면 될 것입니다.
5. 사건에 따라 수개월안에 판결이나기도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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