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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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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2심 패소후 상고시 변호사수임관련하여

질문1. 2심 판결 패소할경우 상고하려면 판결문 송달받고 2주안에 신청하면되지요?한다면 2심 판결(손해배상 및 상대변호사 비용금액) 지급해야할 금액도 미루어지나요?(압류를 못하는등)


질문2. 상고를 하려면 변호사수임비용이 기존 1심,2심처럼 비슷한 금액인가요?


질문3. 상고심은 2심이랑 별로 안바뀐다는데 비교적 그런가요?


질문4. 제가 상고 신청한다면 혹시 상대쪽 변호사비용을 처음에 같이 내야하나요?


질문5. 1심은 2년넘게 걸렸고 2심은 1년걸렸는데 상고심은 대략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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