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어떤 내용때문에 항소를 하려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어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추후 제출할 수 있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3. 2심재판에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