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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2.12.16

1심 판결문을 변호사님께 보여 드리면 변호사선임 비용을 알수 있나요?

1.1심 변호사를 항소심에서도 이어 선임 하는게 유리 한가요?


2.형사에서도 항소이유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나요?


3.항소장 제출후 2심재판도 불복, 상고하면 3심종결될때 까지 수감은 안되나요?

(1심 선고후 수감 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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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어떤 내용때문에 항소를 하려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어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추후 제출할 수 있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3. 2심재판에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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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안됩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르며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4. 선임비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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