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을 변호사님께 보여 드리면 변호사선임 비용을 알수 있나요?
1.1심 변호사를 항소심에서도 이어 선임 하는게 유리 한가요?
2.형사에서도 항소이유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나요?
3.항소장 제출후 2심재판도 불복, 상고하면 3심종결될때 까지 수감은 안되나요?
(1심 선고후 수감 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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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어떤 내용때문에 항소를 하려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어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추후 제출할 수 있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3. 2심재판에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안됩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르며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4. 선임비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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