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재판 중인 원고인데 항소심을 준비해야할 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1)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항소할 경우, 1심에서 발생한 상대방 법률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바로 부담해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겁니까? 보통 항소장에 '1심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등의
청구 취지가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 항소심의 경우, 항소장은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항소이유서 제출 즈음이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