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시 변호사 비용 및 선임 시기는?
민사 1심 재판 중인 원고인데 항소심을 준비해야할 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1)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항소할 경우, 1심에서 발생한 상대방 법률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바로 부담해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겁니까? 보통 항소장에 '1심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등의
청구 취지가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 항소심의 경우, 항소장은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항소이유서 제출 즈음이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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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결과가 나올때까지 미룰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가 항소이유서 제출 즈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