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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2.12.29

임대 사업을 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됩니까?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됩니까?

임대 사업을 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됩니까?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됩니까?

임대 사업을 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되어 수익외 재산, 자동차 등을 다따져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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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취업을 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은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임대 사업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수익, 재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정해지며 해당 금액을 고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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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웅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 및 재산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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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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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식 세무사입니다

    임대 사업의 경우 대표자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가입자인 것이 대부분이나,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들과 자동차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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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장에 관리인등을 둬 직원 있으시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십니다.

    다만,일반적인 경우 직원이 없기에 직장가입자로 해당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소득금액+수익외 재산을 가지고 지역가입자로 11월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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