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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6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이 400인가여??

안녕하세요.

경제 프로그램 보다가 2021년 주식계좌로 연금저축을 400 들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에서 400까지 넣어두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6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말정산 때 그만큼의 세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2022년에도 400을 또 넣어두었는데 이번에 명세서를 보니 20만원밖에 안나오는데요.

혹시 이게 왜이런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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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납입한 경우 납입액 기준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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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66만원(52만8천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남은 세금이 20만원 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100% 모두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는 기존에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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