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그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사소한 협박으로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