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채권자는 경매 부동산이 낙찰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하면 약 1달 후에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지정된 날짜에 법원 해당 법정에 참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