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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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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제약있는 아파트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세를 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실거주 2년 제약있는 아파트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세를 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같은 주소지에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랑 전세 둘다 똑같이 안되는건지 허용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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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조건이 있는 아파트에서 질문과 같이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는 불법적 행위로써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마찬가지 입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해당 관청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옴기는순간 실거주의무 위반 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니 다른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할 사람이면 들어오겠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추후 경매등 문제 발생 시 곧 대항력이기 때문이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