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2년 제약있는 아파트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세를 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실거주 2년 제약있는 아파트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세를 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같은 주소지에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랑 전세 둘다 똑같이 안되는건지 허용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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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조건이 있는 아파트에서 질문과 같이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는 불법적 행위로써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마찬가지 입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해당 관청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옴기는순간 실거주의무 위반 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니 다른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할 사람이면 들어오겠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추후 경매등 문제 발생 시 곧 대항력이기 때문이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