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보이스채팅앱에서 발언한 적도 없는 내용을 발언했다고 범죄피해를 당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사람이 존재하는지 뉴스나 책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처음 봐서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성희롱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보이스 채팅앱에서 말한적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증거없이도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서 질문해봅니다..
너무 무섭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에 있어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즉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