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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2.23

뒤에서 모함을하고 함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당사자의 험담을 심하게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회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녹음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가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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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입증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유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 하여 명예훼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험담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없다면 고소진행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기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지인 1명에게 얘기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