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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

뒤에서 모함을하고 함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당사자의 험담을 심하게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회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녹음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가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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