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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숲제비104
고귀한숲제비10424.01.04

남동생 차를 명의이전 할 때 취등록세와 증여세가 모두 발생하나요?

2018년식 스포티지 현재 차량가액은 1,039,6000원이네요. 구입 당시 제가 준 돈으로 동생 명의로 샀는데 다시 제 명의로 가져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돈 주고 사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증여세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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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자동차 이전

    계약서 작성시 증여로 기재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바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와는 별도로 내국세인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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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을때 시가에서 1천만원 빼주고 1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약 7%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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