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자동차 이전
계약서 작성시 증여로 기재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바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와는 별도로 내국세인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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