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그릇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2021. 03. 01. 23:10

해외에서 그릇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주방용품은 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3종이고 색깔은 각각 3종류입니다. 이 경우 9건으로 나누어 모두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대략적인 비용과 소요기간,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방용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수입할 때는 정밀검사대상으로서 서류심사등의 과정보다 복잡한 검사절차를 수행하는데, 물품종류, 수량 등에 따라 검역대행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법인 또는 수입통관대행 관세법인 및 식품검역대행업체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오니 물품의 정확한 수량, 금액, 종류 등을 확정하신 뒤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대략적인 견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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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식품과 관련된 기구,용기 수입 및 식품검사 절차

    1. 수입물품 결정(유리제 용기 및 스텐재질 뚜껑)

     

    2. 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제조업체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3. 수입시 필요서류

    -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식약처 교육이수 후 등록증 교부)

    -사업자 등록증

    -선적서류

    -한글표시사항

    -제조회사 정보

    -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

    -제조공정도

    -제품별 사진

     

    4. 한글표시사항제작 및 작업(예시)

    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

    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

    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

    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

    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5. 정밀검역 내지 서류심사

    -기구.용기 “유리제의 용기 식품검역(정밀검사) 신청시 구분사항

    1)모든 기구용기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제조사/ 재질/ 색상 / 사이즈

    *사이즈 :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는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

    -처음(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유해한 물질이 없는 지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비용이 발생되고 , 통상 검사기간은 4~10일정도 입니다. 검사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창고료 등이 발생 합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A라는 수입자가 B라는 제품은 "최초" 수입 할 때는 반드시 받지만 "최초정밀검사실적" 이후로는 대부분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Random으로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정밀검사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 할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20KG 수입하고 두번째 200KG 수입을 하였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20KG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6.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

     

    7. 판매

     

    ㅇ종류 및 색상별로 식품용기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비용

    *정밀검사 예상 수수료

    -http://www.kafri.or.kr/kafri/sub.php?menukey=1377 에서 조회 가능

    -구체적인 견적비용 확인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확인 가능

    http://www.kafri.or.kr/kafri/sub.php?menukey=1439

    2021. 03. 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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