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전으로 장거리> 더 장거리 시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왕복 3시간 20분 거리 (90km)출퇴근을 하다가
사업장이전으로 왕복 4시간(100km) 출퇴근 중 입니다.
25년 7월에 이전을 했고, 26년 1월 현재까지 다니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사업장 이전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ㅠ 된다면 사업장 이전 후 어느정도 기간까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 통근곤란이 발생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한 날이 상당히 경과했으므로(통상 1개월 전ㆍ후로 이직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