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회사에서 규정한 휴일 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