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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박벌97
소중한호박벌9721.03.02

주25시간 근무 받을 수 있는 수당. 그외시간 1.5배?

1일 5시간 주5일 근무로 주25시간 근로자인데, 주휴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지?

1일 5시간 이상 근로 시 5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 야간이나 심야가 아니어도 1.5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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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 충족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 보다 많은 근로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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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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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써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2) 기간제법에 따라 5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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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추후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들을 확인하세요.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지급합니다.

    야간근로(22시~06시)와 겹치면 2배 지급합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3.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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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아래와 같이 각기 상이하므로, 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간 출근률이 80%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할 것)

      -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 등을 행하지 않을 것

      -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것

      ◆ 퇴직금

      -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한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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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5시간 주5일 근무로 주25시간 근로자인데, 주휴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지?

    ->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시라면 3가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셔야 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2. 1일 5시간 이상 근로 시 5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 야간이나 심야가 아니어도 1.5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가 아니라면 1.5배의 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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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퇴직금 대상입니다. 연차는 5인이상인 경우 부여대상입니다.

    2.동종업무에 더길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것이며 ,5인이상에 해당하는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따라서 1.5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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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40시간, 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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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도 발생할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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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적용받으나, 이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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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를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재직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 귀 하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 귀하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귀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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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 연차 및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0.5 가산됩니다.

    # 기단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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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1일 5시간 이상 근로시 1.5배를 받으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부 5시간 근로하면 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 1.5배를 받을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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