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5배의 수당을 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 다니다 보면 1.5배의 수당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간 초과 수당 정도는 알겠는데 이거 말고 근로기준법상 1.5배의 수당을 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와 연장근로(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그리고 휴일근로에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금 수준의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