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와 연장근로(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그리고 휴일근로에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금 수준의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