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과 IRP를 만55세 이후 연1200만원미만으로 10년간 수령 후 11년차부터 연1200만원초과 수령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12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해재도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1년차부터는 연1200만원 이상 수령해도 종합소득세를 물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3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55세와 가입기간 5년을 만족한 때부터 수령연차를 계산하고
수령연차가 10년이 지난경우에는 일시 수령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12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소득과세과 16.5%분리과세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라면 3.3%~5.5% 분리과세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