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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저어새169
강한저어새16923.12.15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 회사 휴무 및 수당 /재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0인 이상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고객사로부터 투입필요한 인원을 전달받아 휴무가능인원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차주 월~일요일 휴무가능인원)

아래 4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말 근무하게 될 경우 특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을 회사측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는데, 월 내 특근없이 모두 대체휴무로 소진하고 싶음에도 휴무가능인원이 팀원분들의 인원수 대비 적게 나와 모두 소진이 불가할 경우 지정이 아니라 사측에서 급여로 준다고 하면 저는 소진을 못하는게 맞나요?

2. 저희 회사는 특근이 먼저 소진되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1번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휴무가능인원이 매주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차 또한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데,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60조 5항 연차사용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을 제한하는데 저희 회사가 포함되는거 맞나요 ? (사업 운영에 따라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에 해당하여 대체근무자가 ot로 구해야하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다르고, 휴무 요청자 수, 사업특성, 그리고 휴무가능인원을 못맞췄을 경우 센터평가 및 고객사와의 재계약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입니다.)

3. 휴무가능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다리게임 또는 룰렛으로 휴무인원과 출근인원을 나누는데요. 출근인원으로 뽑혔으나, 제가 개인사정상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연차와 잔여 대체휴무 가능한 특근이 있음에도 통결처리로 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없을까요?

4. 저희 회사는 구인 공고란에 전원 재택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기본 근무지가 회사로 되어있고 실적이 낮거나, 상담 응대 품질 등이 저조할 경우 재택근무를 취소하는데요. 사무실 복귀 거부 시 강제로 업무제한이 걸리고 타 고객센터로 전배 등을 시킨다고 하는데 꼭 출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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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가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문제가 있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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