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장, 임직원 33명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 본인들이 신청하고 휴일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각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근무가 있는 다른 평일 날 휴무(유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된 시간까지 합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로일 경우 유급휴일을 1.5배 가산한 12시간으로 , 4시간 근로일 경우에는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힙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된 일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최소한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한 가산수당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일 금액이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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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 없는 대체휴무일 제도가 있다면,
1대 1로 대체하게 됩니다.
4시간 근무시 다른 날짜에 4시간 대체휴무
취업규칙(사규)에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2) 위 대체휴무일 제도와 달리
근로기준법에는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에는 1대 1 대체가 아니라, 1.5배 대체입니다.
4시간 근무했으면, 6시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1번과 2번은 다르니 각각 조건,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사전에 대체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일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무이므로
가산만큼 휴가부여해야합니다.
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앞서 언급한 합의가 있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합의로도 대체가능합니다.
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통상시급의 1.5배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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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 휴일근로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2. 8시간 연장근로했다면 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4. 통상시급×1.5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법정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2.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대체는 1.5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가능하지만 불리한 경우 무효이고 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대체휴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보상휴가제 이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가산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어야 하고(가령 8시간 연장근로 시 12시간 휴가), 합의를 통해 가산분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8시간 연장근로 시 8시간 휴가 및 4시간분의 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 내지 2배(휴일연장근로)로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 휴일의 사전대체는 가능하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그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 "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 으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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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휴일 및 무급휴일 사전 대체 가능합니다.
2.사전 대체는 1:1, 사후 대체는 가산률 적용입니다. 4시간은 4시간 기준으로 위 내용 고려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3.사전대체이면 개별 근로자 동의로 됩니다. 사후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4.휴일근로수당이면 법에 따라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그 실시 요건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대체 휴무라고 하시면 휴일대체와 비슷해보이는데 이는 사전에 미리 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을 한 후에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은 보상휴가에 보다 가깝습니다. 보상휴가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상휴가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휴일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같다면 전자가 맞고, 통상의 근로와 다른 당직근무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보상휴가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됩니다.
보상휴가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당사자간 합의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반드시 법정 시간외 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상회한다면 정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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