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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곰96
고결한곰96
22.04.18

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장, 임직원 33명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 본인들이 신청하고 휴일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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