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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살모사219
기운찬살모사21922.07.04

휴대폰정보이동 후 갤러리 파일이 깨져있다며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휴대폰 판매사 입니다. 고객님 휴대폰 데이터 정보를 삼성스마트스위치 라는 어플을 통해 옮겨 드렸고, 완료된 후 어플에 팝업창으로 옮겨진 갯수 확인 후 고객님께 혹시라도 옮겨지지 않은게 없는 지 확인 해보시라고 기존 폰과 새로운 폰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께서 기존 단말기 중고폰 판매를 원하셨고, 민팃이라는 기기를 통해 중고폰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할때 취소는 안되며 초기화가 될 것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후 갤러리에 사진 파일이 깨져있다며 회사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옮겨진것 확인 하지 않고 처리했다며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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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핸드폰 데이터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이 확인을 한 상황이며,

    새로운 핸드폰 판매에도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일이나 지난 후에 파일이 깨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해당 구매자가 위와 같은 확인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확대 손해까지 막연하게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삼성스마트스위치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옮겨주었을 뿐, 다른 기능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진 파일의 깨짐이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고, 가사 옮기는 과정에서 깨진것이라고 이는 위 기능상의 오류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