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정보이동 후 갤러리 파일이 깨져있다며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휴대폰 판매사 입니다. 고객님 휴대폰 데이터 정보를 삼성스마트스위치 라는 어플을 통해 옮겨 드렸고, 완료된 후 어플에 팝업창으로 옮겨진 갯수 확인 후 고객님께 혹시라도 옮겨지지 않은게 없는 지 확인 해보시라고 기존 폰과 새로운 폰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께서 기존 단말기 중고폰 판매를 원하셨고, 민팃이라는 기기를 통해 중고폰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할때 취소는 안되며 초기화가 될 것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후 갤러리에 사진 파일이 깨져있다며 회사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옮겨진것 확인 하지 않고 처리했다며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핸드폰 데이터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이 확인을 한 상황이며,
새로운 핸드폰 판매에도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일이나 지난 후에 파일이 깨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해당 구매자가 위와 같은 확인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확대 손해까지 막연하게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삼성스마트스위치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옮겨주었을 뿐, 다른 기능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진 파일의 깨짐이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고, 가사 옮기는 과정에서 깨진것이라고 이는 위 기능상의 오류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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