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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사자257
목마른사자25723.02.14

연말정산합산여부: 일용소득(1~3월)+근로소득(4~6월) 정산퇴사 후 재입사

1. 일용소득(1~3월)+근로소득(퇴직정산4~6월)+근로소득(재입사8~12월)모두 연말정산 합산 해야할까요?

2.현재 근로소득(재입사8~12월)만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 고민의 근거 ]

세법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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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 한 직장에서의 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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