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디딤돌대출가능한건가요?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가
가족구성원모두가 주택구입한적이없어야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요
남편이 20년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상속이되었나봅니다
세금낸적도한번도없고 주택이 본인명의로있었는지도모르고살다가 주택청약하고나서 알게되었어요
시골판자집으로 천만원도안되는 그런집이구요
그동안사람살지않는 폐가였어요
얼마전 집을 철거하고 처분했는데요
이것이걸림이되나요?
생애최초디딤돌대출가능한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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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공유지분으로써 상속이 되었고 처분하였다면 무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주체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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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 디딤돌대출은 한번도 주택을 구매한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4.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5. CB점수 350점 이상
6.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7.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 주택
8. 대출한도는 LTV 70%, DTI 60%이내
따라서 남편이 상속받은 시골판자집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디딤돌대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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