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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수염고래288
건장한수염고래288

임차인의 계약해지 후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 요청?

2022년 1월 말경 임대차기간 2년이 종료 예정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의사를 밝히니,

2년만 더 살게 해달라며, 그동안 오른 보증금 시세에 맞춰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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