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말경 임대차기간 2년이 종료 예정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의사를 밝히니,
2년만 더 살게 해달라며, 그동안 오른 보증금 시세에 맞춰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 요청 한 사실 자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바로 위반이라고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추후 임차인 측에서 관련 보증금의 인상 상한을 넘은 점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고 해당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반환 해야 할 책임이 있어 직접 실거주라면 계약 갱신 청구를 정히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실질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추후에 그 효력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했다가 보증금시세를 올리니 철회한 사정을 문제삼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