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말경 임대차기간 2년이 종료 예정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의사를 밝히니,
2년만 더 살게 해달라며, 그동안 오른 보증금 시세에 맞춰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