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해지 후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 요청?
2022년 1월 말경 임대차기간 2년이 종료 예정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의사를 밝히니,
2년만 더 살게 해달라며, 그동안 오른 보증금 시세에 맞춰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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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요청 한 사실 자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바로 위반이라고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추후 임차인 측에서 관련 보증금의 인상 상한을 넘은 점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고 해당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반환 해야 할 책임이 있어 직접 실거주라면 계약 갱신 청구를 정히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실질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추후에 그 효력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했다가 보증금시세를 올리니 철회한 사정을 문제삼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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