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상이하며 발생한 진료비 - 자기부담금 - 면책되는 진료비(영양제 보조기 등) 이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영수증이 자기부담금 이하시라면 굳이 청구하실 필요 없으시고 자기부담금 보다 높은 영수증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설계사님 통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이라도 설계사님은 수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당당히 청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