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시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하는 시점에서의 주택수가 취득세 중과여부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추후 추가로 취득하는게 아닌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수가 변화하는 경우도 상관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관건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 세대분리가 발생하였고, 남편의 경우 아들과 합가까지 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A, B, C, D 모두 비조정지역 주택
부
2021. 7. 5. 기점으로 만 65세에 도래
A 아파트 –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 (2015년 ~ 현재)
B 아파트분양권 남편 명의로 당첨 (2021. 6. 16.)
B 아파트분양권 매도 (2021. 9. 8.)
C 아파트분양권 남편 명의로 매수 (2021. 9. 10.)
공동명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 세대분리 하여 남편은 아들의 세대원으로 전입 (2023. 7. 3. ~ 현재)
남편 명의 C 아파트분양권 잔금 납부 예정 (2024. 2월), 이후 소유권등기 진행 예정
아들
2020. 1월 기점으로 만 30세에 도래
D 아파트 분양권 – 아들 명의로 매수 (2021.5.21. 매도자에게 잔금 송금 후 2021. 7. 16.에 명의변경)
2023. 7. 3. 아들 세대주, 남편 세대원으로 합가
아들 명의 D 아파트분양권 잔금 납부 예정 (2024. 3월), 이후 소유권등기 진행 예정
C 아파트분양권과 D아파트분양권의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을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C아파트분양권과 D아파트분양권 잔금을 치루기 전에 부부가 다시 한 세대로 합치면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분양권 취득당시 아들과 별도세대에 해당하였으므로 비조정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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