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광복절) 및 취업규칙 내용상의 공휴일 무급 협의 조항
2023.8.15 화요일 광복절날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5일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있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에서 ‘공휴일 및 기업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무급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근거로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저의 의견으로는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광복절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매주 화요일이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고, 그 외의 55조 2항에 따라야 하는 조건들이 충족된다.
3. 근로자대표와 휴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협의내용은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3.8.15 화요일 광복절의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출근간주일로 적용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리가 타당한지 질문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