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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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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결산배당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

19년 법인결산시 결산배당이 있었고, 20년도에 중간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산배당, 중간배당 모두 귀속시기가 20년도가 되어서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20년2월말일까지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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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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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배당 결의일이 2020년인 경우 늦어도 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인 2021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