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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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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9년 12월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20년 1월1일부로 퇴사를 한 경우 잔여연차에 대한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9년기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20년에 새롭게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퇴직일이 20년 1월1일이라서 20년도 발생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야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로 최근 회사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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