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9년 12월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20년 1월1일부로 퇴사를 한 경우 잔여연차에 대한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9년기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20년에 새롭게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퇴직일이 20년 1월1일이라서 20년도 발생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야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로 최근 회사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1월1일)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80% 출근율을 충족하여 근무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재산정하여 사용분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시
2018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 기준
1) 회계년도 기준
2018년 3월 1일 ~ 2019년 1월 1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19년 1월 1일 약 1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20년 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총 28.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상태
2) 2020년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2018년3월1일 ~ 2019년1월1일 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 발생
2018년3월1일 ~ 2019년 2월 28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지급한 것으로 퇴사 시 26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보장하면 됨.
3) 2020년 3월 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2018년3월1일 ~ 2019년1월1일 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 발생
2018년3월1일 ~ 2019년 2월 28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2019년3월1일 ~ 2020년 2월 29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3월 1일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 12.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덜 지급한 것으로 퇴사 시 4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함.
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퇴사 시 지급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잔여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안과 같이 2019년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임금지급일)에 20년도 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함으로써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 발생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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