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와 같은 신분확인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인 것처럼 신분확인을 받은 뒤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다른 응시자와 같이 통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한 것으로 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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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출입이 허용된 곳은 아니므로 이에 기망행위를 써서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