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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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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와 같은 신분확인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인 것처럼 신분확인을 받은 뒤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다른 응시자와 같이 통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한 것으로 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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